2027 알바 월급·주휴수당 계산기

2027년 최저시급 10,700원 기준. 요일별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, 한 달에 실제로 얼마 받는지 바로 알려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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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일 ×시간
요일별 근무시간 (휴게시간 제외)
주급 (세전)
월급 (세전, 평균)
3.3% 떼면 실수령
4대보험 떼면 실수령
계산 내역 자세히 보기

202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한눈에 보기

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700원으로, 2026년(10,320원)보다 380원(3.7%) 올랐어요. 아래 표는 최저시급으로 일할 때 근무시간별로 받는 금액이에요.

근무 형태주휴수당(주)월급(세전)
주 2일 × 6시간 (12시간)없음556,400원
주 3일 × 5시간 (15시간)32,100원834,600원
주 4일 × 5시간 (20시간)42,800원1,112,800원
주 5일 × 6시간 (30시간)64,200원1,669,200원
주 5일 × 8시간 (40시간)85,600원2,236,300원

주휴수당 받는 조건

  •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.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에요.
  •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해요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.
  • 알바든 정규직이든,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.

주휴수당 계산 방법

주휴수당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요.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나와요.

주휴수당 = (일주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
예를 들어 시급 10,700원에 주 20시간 일하면 (20 ÷ 40) × 8 = 4시간분, 즉 42,8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요.

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한 달은 평균 약 4.345주(365일 ÷ 7일 ÷ 12개월)예요. 그래서 월급은 (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4.345 × 시급으로 계산해요. 주 40시간이면 (40 + 8) × 4.345 ≈ 209시간이라, 최저임금 월급이 2,236,300원이 되는 거예요.

3.3%와 4대보험, 실수령액 차이

알바비에서 떼는 돈은 사업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.

  • 3.3%: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면 소득이 적은 대학생은 대부분 돌려받아요.
  • 4대보험: 국민연금 5.0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3.14%), 고용보험 0.9%를 떼요.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면 보통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.

자주 묻는 질문

주휴수당은 꼭 받을 수 있나요?

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(소정근로시간)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갔다면 받을 수 있어요. 사업장 규모(5인 미만 포함)나 알바·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어요.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어요.

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?

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아요. 그래서 일부러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,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가 반복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.

3.3%를 떼는 것과 4대보험을 떼는 것, 뭐가 다른가요?

3.3%는 프리랜서(사업소득)로 처리할 때 떼는 세금이고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4대보험은 근로자로 처리할 때 떼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 등이에요. 당장 손에 쥐는 돈은 3.3%가 보통 더 많지만, 4대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나 연금 가입 기간 같은 혜택이 있어요.

월급이 계산기와 조금 다른 이유는요?

한 달의 주 수(4~5주)가 달마다 달라서 실제 월급은 달마다 조금씩 달라요. 이 계산기는 정부 방식대로 한 달을 평균 약 4.345주로 계산해요. 또 4대보험 계산에는 근로소득세(간이세액)가 빠져 있어요. 알바 월급 수준에서는 0원이거나 몇천~몇만 원 정도예요.

5인 이상 사업장이면 뭐가 달라지나요?

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%를 더 받아요(연장근로수당). 밤 10시~오전 6시에 일하면 야간수당 50%도 붙는데, 이 계산기에는 야간수당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.

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?

시간당 10,700원이에요.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 209시간 기준 2,236,300원이에요.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.

참고한 자료
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10-30.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은 2027년 값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할게요. 야간·휴일근로 수당과 근로소득세(간이세액)는 아직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.